
기업부설연구소 · 전담부서
성장과 성공을 위한 든든한 파트너, 확실한 연구소 설립을 보장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및 전담부서란?
일정 요건을 갖춘 연구소 및 전담부서를 설립/신고함으로써 기업 내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인정받은 연구소/전담부서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의 조세, 관세, 자금 지원 및 병역 특례 등 가장 강력하고 광범위한 혜택을 부여하는 중요한 국가 지원 제도입니다.
주요 혜택 (조세 및 자금 지원)
가장 파격적인 조세지원 (세액공제)
- 일반 및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최대 25%)
- 연구전담요원 연구활동비 비과세 적용 (근로소득)
- 지방세 감면 (연구용 목적 취득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인력/자금/관세/기타 지원
- 국가 R&D 사업 참여 시 우대 및 기보·신보 보증 우대
- 우수 벤처기업, 이노비즈 지정 시 평가 가점 부여
- 산업기술 연구/개발 용품 관세의 80% 감면, 병역특례 우대
성공적인 인증을 위한 핵심 포인트
1. 연구활동 여부
실제 당사가 연구개발(R&D)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가?
2. 인적요건 (인력)
전담요원 자격 요건(학위 및 경력)에 충족하는 직원이 사내에 있는가?
3. 물적요건 (시설)
연구개발만을 위해 분리되고 지정된 확실한 독립 연구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가?
인적요건 (연구전담요원 수 및 자격)
필수 전담요원 수
| 구분 | 기업 규모 요건 | 전담 요원 수 |
|---|---|---|
| 연구소 | 창업 3년 이내 소기업, 벤처기업 | 2명 이상 |
| 중·소기업 | 3명 이상 | |
| 중견기업, 해외연구소 | 7명 이상 | |
| 대기업 | 10명 이상 | |
| 전담부서 | 모든 기업 공통 | 1명 이상 |
전담요원 자격 주의사항
- • 자격요건 : 원칙적으로 이공계 전문학사 이상, 일정 년도 이상의 연구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 • 예외요건 : 국가기술 기능사/산업기사 보유 시 해당 분야 연구 경력을 통해 자격 대체가 일부 가능합니다.
- • 대표이사 및 임원은 원칙적으로 전담요원으로 등록할 수 없으나, 기업 규모에 따라 예외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물적요건 (독립된 연구공간)
다른 부서와 완전히 구분된 사방이 막힌 공간 (벽면 및 별도 출입문 구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단, 특정 조건(소기업 등) 하에서는 파티션 구획이 허용되기도 합니다.
부적합 (일반/사무 공간 혼용)
일반업무공간
연구공간
(오픈된 형태)
(오픈된 형태)
타 부서 업무 공간과 개방되어 혼재된 경우 허용 불가
적합 (완전 분리 및 출입문 구비)
일반 타부서 공간
독립 연구 공간
바닥에서 천장까지 사방이 막혀있고 독립된 출입문 필수
💡 [예외] 파티션 구획이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소기업, 통신판매업 등 일부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경우 해당 연구소/전담부서 면적이 50㎡ 이하이면 반투명 파티션 등으로 구획을 허용하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 충족 여부는 사전 진단 필수)
소기업, 통신판매업 등 일부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경우 해당 연구소/전담부서 면적이 50㎡ 이하이면 반투명 파티션 등으로 구획을 허용하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 충족 여부는 사전 진단 필수)
업무 진행 절차
01
기업진단 및 컨설팅 전략 수립
회사 규모, 연구분야, 소기업 해당 여부 등 기초 기업 진단
02
인적/물적 자격 요건 검토
도면(Layout), 전담요원 이력서, 회사 규모 대비 적정 인원 사전 파악
03
연구 공간 및 증빙 구축 지원
제출용 도면 작성, 독립공간 확보 지원, 조직도 편제 등 컨설팅
04
기업부설연구소 징수 및 신청
사전 심사 시나리오 및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시스템(RND) 제출 및 후속 조치
05
사후 관리 지원 (매우 중요)
인정서 교부 후 사후 변경신고(매년 4월), 연구개발계획서 등 유지 관리 안내
복잡한 인허가 및 인증, 전문가와 함께하세요!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가장 확실한 방법, 김성배 행정사가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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