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투자 (D-8) 신청
대한민국에 1억 원 이상을 투자하여 기업 활동에 참여하거나 상주하고자 하는 우수 외국인 인력을 위한 비자입니다.
기업투자자(D-8) 종류
- D-8-1법인에 투자, 경영 등 (일반)
- D-8-2벤처기업 투자 또는 설립
- D-8-3개인기업 투자, 운영 등
- D-8-4기술창업 (학사이상 등)
기업투자 비자 주요 방향
- 신규 외국인투자 법인 설립 및 기존 법인 지분 투자 모두 해당됩니다.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입각하여 최소 자본금 1억 원 이상의 외국환 송금반입을 전제로 합니다.
- 본사에서 설립된 현지법인, 지점 (FDI기업) 활동뿐 아니라 투자를 통해 독립적 사업을 영위할 필수 전문인력 초청도 동반 가능합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 (FDI) 핵심 요건 (D-8-1 기준)
투자금 송금
외국환은행(외국환전담 취급)을 통해 투자자 본인 명의로 최소 1억 원 이상이 정상적으로 송금되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자금에 대한 정상적인 형성 자금출처 소명이 필수입니다.
지분율 확보
투자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 지분을 소유하여야 합니다. 혹은 임원 파견, 선임 계약 등의 구체적인 지배구조 요건을 성립시켜야 합니다.
주의: 편법 투자금 반입 및 가장 자본 납입의 경우 실태조사 단계에서 전부 불허 처리되며 사증 연장이 절대 불가하므로 체계적인 합법적 설계가 요구됩니다.
신설 법인 기업투자(D-8) 진행 절차 [원스톱 대행]
01
방문/전화 상담 및 의뢰
요건 확인, 사업 방향성 검토 및 투자금 송금 방법의 합법적 컨설팅
02
외국인 투자 신고 완료
코트라(KOTRA)나 수탁은행 등을 통한 사전 신고 대행 및 가상계좌 생성
03
투자자금 송금 / 법인 설립 등기
자본금 납입 증명에 따른 내국 법인 설립 등기 완료 (위임 진행)
04
사업자등록 및 법인 통장 개설
세무서 사업자 등록 및 시중은행 법인 통장 개설 완비 지원
05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완료
실제 투자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하고 법적 지위 획득
06
사증발급/초청 및 자격변경 신청
관할 출입국 관서에 D-8 사증 허가 및 체류 자격 변경 심사 신청 접수
07
심사 허가 및 등록증 수령
최종 심사 후 D-8 비자 외국인 등록증 교부 및 지속적 체류 관리
전문 행정사 자문/대행 혜택
- 투자요건 및 송금 컨설팅 안내까다로운 외국인 투자 요건 규율 및 국가별로 상이한 투자금액 송금, 법령 설정 방식에 대한 가장 안전한 자문 제공
- 외국인 법인 원스톱 대행외투신고, 법인등기 설립 실무, 관할 세무서 사업자등록 및 투자기업 지정까지 ワン스톱 연계 대행
- 소명/실체 입증 자료 코칭자금출처 입증 및 기업의 투자, 정상적 영업 실체를 명확히 소명하기 위한 사업계획 등의 문서 작성 코칭
- 현지 실태조사 전문 대응비자 허가의 핵심인 출입국 담당관의 법인 실태조사 현장 검증 및 사전 인터뷰 완벽 안내 및 훈련 동행
- 본인 및 동반인 체류 총괄 관리투자자 본인은 물론, 외국인 핵심 인재(E-7 등) 자문 및 동반가족(F-3) 등 연계된 체류 자문 완벽 구비
복잡한 인허가 및 인증, 전문가와 함께하세요!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가장 확실한 방법, 김성배 행정사가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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