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출입국 행정

재외동포 비자 (F-4)

재외동포(F-4) 비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하여 외국 국적 동포를 위한 특별 비자입니다.

체류, 취업, 생활의 유일한 마스터키

  • 단순노무 종사, 사행행위 등을 제외한 모든 취업활동 허용
  • 1회 부여 시 체류기간 상한 3년 (만료 시 연장 가능)
  • 여타 체류자격(취업활동 등)에 비해 제한이 가장 적음
  • 거소증명 발급 시 내국인과 동일하게 자유로운 경제활동 가능

발급 대상 및 추가 요건

발급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 포함)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재외동포 체류허가 필수 요건

  • 1
    한국어 능력 입증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 등 요건 충족 필수 (해당자)
  • 2
    해외 범죄경력 증명서원칙적으로 모든 대상자 필수 제출 (징역형 등 중범죄 시 불허)
  • 3
    국적상실/이탈 절차 완료2018.5.1. 이후 최초 국적이탈을 통해 병역판정을 받지 않은 자(남성) 등 확인

주요 자격별 서류 및 요건 (F-4)

구분자격 / 학력 필수요건입증 및 요건추가 증빙
만 60세 이상60세 이상의 외국 국적 동포연령 확인 여부-
국내 초중고 졸업자국내 정규 학교(초,중,고) 졸업-졸업증명서
기능사 자격증 이상 보유국내 기능사 이상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영리적, 사행성 직종 등 불가 확인국가자격증

진행 절차 (원스톱 대행)

01

방문/전화 상담 및 의뢰

고객 현황파악, 요건 충족 여부 등 기초 컨설팅 안내

02

서류 준비 및 대행

고객 상황에 맞는 제반 필수 서류 준비 (번역 공증, 영사 확인 등)

03

출입국 관서 심사 및 접수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등 창구 예약을 통하여 대행 접수 완료

04

심사 및 허가

서류 심사 통과 시 성공적인 체류자격 사증(비자) 부여 및 변경 완료 안내

05

발급 확인 및 수령

외국인등록증(거소증) 발급 완료 시 서류 검수 후 등기 배송

F-4 자격/체류기간 상실 조건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증발급, 체류허가 등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보호처분, 강제퇴거 명령 시

취업 및 활동 제한

  • 단순노무 종사, 유흥업소 사행행위 등 허용되지 않는 구역의 취업 시 범칙금(퇴거조치)
  • 법질서 위반이나 출입국 사범 시 자격 갱신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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