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설룁

사단법인

주무관청의 허가를 통한 공신력 있는 법인의 완성

최고의 공신력과 인프라를 지닌 사단법인

사단법인은 공통의 비영리 목적을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의 결합점"에 국가가 독자적인 법인격을 부여한 조직입니다. 주무관청(중앙행정기관, 광역지자체)의 허가를 거쳐 설립되므로 사회적 신뢰도가 매우 높으며, 대규모 회원 모금 및 각종 국가지원사업 참여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사단법인 설립 혜택

최고 수준의 대외 공신력 제고

주무관청의 엄격하고 까다로운 실무 허가를 받아 설립되므로, 이해관계자와 후원자, 사회 일반을 향한 대외적 공신력과 신뢰도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대규모 지원사업 참여 요건 확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하는 공공 입찰, 대규모 국고 보조금, 각종 공모 지원사업에 핵심 참여 자격을 획득합니다.

제한적인 수익사업의 허용

단체 유지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해 일정한 본래 목적사업 범위 내에서 예외적인 정관 승인을 통한 합법적 과세 수익사업의 병행이 가능합니다.

취득세 등 지역개발 감면 혜택

비영리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차량 등을 취득할 때 관련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재산세의 각종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주요 설립 요건 (허가 기준)

* 단체의 사업을 관장하는 주무관청(부처, 지자체)의 내부 기준마다 요건이 크게 상이하므로, 전문가의 사전 검토가 필수입니다.

회원 수 요건

통상 발기인을 포함하여 50인 ~ 100인 이상의 실질 회원을 요구합니다. (주무관청, 부처별로 기준 편차가 매우 큼)

기본재산 (출연 자본금)

부처에 따라 기본재산으로 보통 2천만원 ~ 5천만원 이상의 예치금이 필요합니다. (목적사업에 따라 완전 면제해주는 곳도 존재함)

창립총회 의결

정식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전체 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정관, 임원 선출, 사업계획 등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사업목적의 부합성

신청하고자 하는 관할 주무관청의 소관 업무 범위와 단체의 목적사업이 완벽히 일치하여야 허가증이 발급됩니다.

선택가능한 최강의 부가 혜택: "지정기부금단체(공익법인)"

사단법인 설립 및 법원 등기가 완료된 후, 기획재정부(국세청 관할세무서 접수)에 공익법인 지정 신청을 통해 기부자들에게 연말정산 시 강력한 파급력을 지닌 '기부금 영수증'을 정식으로 발행해 줄 수 있는 자격을 추가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회원들의 후원 유치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설립 프로세스 (10 STEP)

STEP 1

부처 파악

법인 요건 및 목적사업을 토대로 주무관청 파악

STEP 2

발기인 구성

설립 취지문 작성 및 핵심 발기인 구성

STEP 3

총회 과정 준비

정관, 사업계획서, 예산안 등 총회 안건 문서화

STEP 4

창립총회 공고

모든 회원에게 총회 개최 최소 7일 전 문서 공고 발송

STEP 5

총회 개최

총회 의결 및 회의록 수기 작성, 임원 전원 인감기명 날인

STEP 6

허가 신청서 접수

주무관청에 법인설립 허가신청서 및 첨부 구비서류 일체 접수

STEP 7

주무관청 검토

담당 주무관의 서류 및 목적사업 실현 가능성 면밀 검토

STEP 8

허가증 발급

심사 완료 후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정본 교부

STEP 9

법원 설립 등기

허가증 수령 후 3주 이내 관할 등기소에 법인창설 등기 진행

STEP 10

고유번호/통장 발급

등기부등본 교부 후 세무서 신고 및 최종 법인 명의 통장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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